‘GSTP 상파울루라운드 각료회의’ 참가
* GSTP: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의 약자로서, UNCAT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산하 개도국간 무역촉진과 생산 및 고용 증진을 목적으로 ’88년 설립
* 서명국(11개): 쿠바,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모로코
상파울루라운드 협상은 2004년 6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시작되었으며, 참가국들은 6년 6개월간의 오랜 협상 끝에 국별 관세부과품목의 70%에 대해 실행관세를 20% 삭감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하였다.
상파울루라운드 협상은 종전에 비해 품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서명국에는 세계경제규모 상위국(브라질 8위, 인도 11위, 아르헨티나 19위)이자 우리나라 연간 총수출의 7~8%를 차지하는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이 다수 포함되어 특히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중남미 및 아프리카에 대한 향후 접근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 각국별 수출 10대 상위품목 중 수출 제고 효과 기대품목 (예시)
- 對 Mercosur 액정 디바이스 및 기타 광학기기(901380)
- 對 이집트 아연괴(790111), 평판압연제품(721070), 변압기·정지형 변환기(850423)
- 對 모로코 화물자동차(870421), 수송용 자동차(850210)
- 對 쿠바 선박추진용 엔진(840810),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850213, 850239)
최경림 주브라질대사는 대표 연설을 통해 남남협력의 상징인 GSTP 체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지를 약속하고, GSTP 원산지 규정 개정, 품목범위 확대 등 GSTP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동 각료회의에서 서명한 상파울루라운드 의정서 및 부속 양허표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UNCTAD에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가 4개국 이상이 되는 날로부터 30일째에 동 의정서가 발효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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