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구 절반이상이 부모의 이혼·재혼에 따른 양육기피 때문으로 나타나

- 향후 친부모의 자녀 양육을 희망하는 경우는 7%에 불과

- 중․고등생 손자녀 절반정도가 상급학교 진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의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 총 51,852가구(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추출) 중 12,750가구(전체 조손가구의 24.6%)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조손가족 형성원인으로 절반이상(53.2%)이 손자녀의 ‘친부모 이혼이나 재혼’에 의한 경우가 많고, 조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는 경우는 4명중 1명에 불과하며,

* (손자녀 양육사유) 절반이상인 53.2%가 손자녀 친부모의 ‘이혼 및 재혼’이며, 그 다음으로 ‘부모의 가출이나 실종’ 등이 14.7%를 차지하였고, ‘부모의 실직과 파산’이 7.6%와 부모의 취업이 6.7%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경우가 14.3%

* (양육비 지급) 친부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경우는 13.3%, 친모의 경우는 더욱 적어 8.6%에 불과

친부·친모 모두 자녀양육에 대한 형편과 의향이 가능한 경우가 7%에 불과하여, 향후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친부모의 생사를 알지 못한다’가 친부는 14.5%, 친모는 31.8%

이혼율이 해마다 증가추세라는 점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정적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부모에게 위탁하는 조손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조부모의 나이가 평균 72.6세(조부 73.1세, 조모 72.5세)로 연로하여 월평균 가구소득이 59.7만원에 불과(전체 조손가구의 2/3에 달하는 가정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한 실정이며, 조부모 10명중 7명이 건강이상으로 양육의 부담과 함께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부모 건강상태) 6개월 이상 만성질환이 40.8%, 잦은 질병이 33.1%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73.9%

손자녀 양육시 애로사항으로는 전체의 66.2%가 ‘아이 양육(교육)에 따른 경제적 문제’, 11.5%가 ‘아이의 생활 및 학습지도 문제’, 10.0%가 ‘아이의 장래를 준비해주는 문제로 꼽았다.

* (양육시기)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겠다’는 응답이 63.5%로 제일 많음

초등학생 손자녀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으로 ‘공부를 도와줄 사람’으로 응답했다.

* (학교생활) ‘공부를 도와줄 사람’(31.9%), ‘친구들과 친하게’(29.5%), 준비물이나 현장학습 무료(27.7%), ‘방과 후 특기교육’(27.9%)

중·고등학생 손자녀는 약 절반만이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중학생 53.7%, 고등학생 54.2%)하여 상급학교 진학률이 중학생 99.6%, 고등학생이 81.9%와 비교 시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또한 ‘일반 직장에 취직하고 싶다’는 응답도 15.0%나 되어, 10명 중 4명 정도가 상급학교 진학 대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취업 등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일반직장 취직) 중학생은 10.8%, 고등학생은 18.5%

우리나라 조손가족에서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 수는 가구당 평군 1.4명이며, 손자녀 1인을 양육하는 경우가 전체가구의 66.2%였다.

* (거주지별 구분) 농어촌의 경우 초등학생이 34.0%, 중학생 31.2%, 고등학생이 32.1%

조부나 조모 모두 생존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17.1%에 불과한 반면, 조부나 조모 홀로 양육하는 경우는 82.9%나 되었다.

조부모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가 82.3%, 중졸이 10.0.%, 고졸이상은 7%(고졸 5.5%, 대졸이상 1.3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결과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경우 연로함과 학력, 경제적 수준이 낮아 손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스트레스 경감과 건강지원을 하는 한편 손자녀의 경우 학습 부진을 향상하기 위한 학업지원, 부모의 유기에 따른 정서적 지원 및 취업·진로 지도 등을 통해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로 소외당하지 않도록 가족복지적 시각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금번에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와 종합적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11년도부터 조손가구 규모와 지역 등을 고려하여 4개 시도(도시형 : 부산, 인천, 농촌형 : 충남, 전북)를 선정하여 조손가족 사례관리, 아동학습도우미 지원 등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향후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과장 인정숙
02-2075-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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