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자율합의로 선원최저임금 결정, 노·사·정 서명식 가져
그간 선원최저임금은 2001년도 도입 이래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노·사 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상율에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번에는 노·사 간에 충분한 토론과 상호 이해를 통해 자율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선원분야에서는 노·사 간 상생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선원 최저임금은 상선과 원양어선 등 규모가 큰 사업장에는 관련성이 적으나,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인 연근해 어선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연근해 어선원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노·사·정 간 서명 합의한 내용을 12.16일 관보에 고시, 내년부터 선원법 적용 선원에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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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과장 이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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