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그 동안 「서울시에 계속해서 6월 이상 거주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최고 3,500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지원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2004년도/2003년도/2002년도/2001년도/2000년도
151,469백만원(8,775세대)/367,345백만원(19,832세대)/356,967백만원(21,764세대)/165,855백만원(16,292세대)/83,753백만원(9,756세대) ※ 연도별 지원실적

지금까지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는 해당하나 1,500cc이상의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있거나, 환금성이 낮은 소규모의 토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었다.

금년 6월 1일부터 융자대상자 완화

서울시에서는 그간 융자(추천)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1500cc이상의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를 2000cc미만의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중 차령이 10년 이상된 승용차 소유자로 완화하여 생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용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는 무조건 융자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액 총액이 1,000만원이하의 토지소유자는 융자대상에 포함시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 2005년도 지원계획 : 15,000세대 250,000백만원(전년도 대비 65%증가)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많은 저소득 무주택시민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무주택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 도모와 자립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본 제도가 전세자금을 이용하는 저소득 시민들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전세자금 융자신청은 각 자치구(주택과,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확대지원 및 대출절차
지원대상은
○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6월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무주택 세대주로서전세보증금이 50백만원이하 세입자
대출조건은
○ 대출금액 : 보증금의 70%범위 내(최고 35백만원) - 연리 3%
○ 기 간 : 2년후 일시상환(전세 재계약시 2회 연장 가능 - 최장6년)
○ 담보제공 :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 등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상담 및 신청장소
○ 이사할 예정지역 관할 구청(주택과) 및 동사무소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융자 추천 제외자
○ 단독세대주(단, 만 35세 이상으로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가능)
○ 중형(1500cc) 이상의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단, 2000cc미만의 자가용 승용차중 차령이 10년 이상된 자동차 소유자는 융자 추천대상에 포함
○ 부동산(주택·상가·사무실·토지)소유자
※ 단,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액 총액이 1,000만원이하인 토지 소유자는 대상에 포함
○ 영구임대주택 및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등.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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