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외국인보유 - 토지: 1억6,006만㎡, 금액: 23조6,932억원이다. 2005. 1/4분기에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71,873㎡로 2004. 4/4분기 57,235㎡에 대비하면 14,638㎡가 (26%)증가 하였으며 2005. 1/4분기 외국인이 처분한 토지는 10,148㎡로 2004. 4/4분기 32,742㎡를 처분한 것에 비해 69% 줄어들었다.
대 비 표(단위:㎡) 기 간/취득면적/처분면적
2004. 4/4분기57,235/32,742
2005. 1/4분기71,873/10,148
토지취득 원인별 분석
[보유주체 및 국가별 분석]- 보유주체별로 보면, 외국인투자회사 등 법인이 1,257천㎡(40.7%), 교포가 1,193천㎡(38.6%), 외국정부 및 순수외국인이 639천㎡(20.7%)의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 국가별로는 미국이 1,327천㎡(42.9%), 유럽국가가 520천㎡(16.8%), 중국이 399천㎡(13%), 일본등 기타 843천㎡(27.3%)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토지용도별 분석] - 용도별로는 주거용지가 923천㎡(30%), 상업용지가 809천㎡(26%), 공장용지가 308천㎡(10%) 등이며 해외교포가 자산증식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타용 토지도 1,049천㎡(34%)나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별 분석] - 보유 면적으로는 노원구가 339천㎡(11%)로 가장 많고, 양천구는 30천㎡(1%)로 제일 작다. 건수로는 강남구가 1,235(13.8%)로 1위이며, 금천구가 51건으로 25위다.
2005. 1/4분기 서울시 취득 및 처분내용
2005. 1/4분기 중 외국인 토지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구는 금천구로 36,457㎡가 증가하였으며, (주)한국씨티은행이 매입한 금천구 독산동 291-1 공장용지 1건이 23,013.4㎡(6,962평)의 토지를 매입한 것에 따른 것이다.
※ 외국인토지법 개요
□ 외국인토지법의 목적
○ 외국인토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98. 7. 1. 이후 개정된 외국인토지 법에 의거 면적, 용도 제한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도록 개정됨. (외국법인의 경우도 업무용이나 비업무용 토지도 취득)
□ 법률 주요내용
○ 토지취득신고 :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
·처리기간 : 즉시
·처리기관 : 토지소재지 자치구청장
○ 토지취득 계약체결전 허가신청을 함
·군사시설 보호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전통건조물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처리기간 : 15일
○ 계속보유신고
·우리나라의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토지를 계속 보유하 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내 신고에 의거 계속 보유할 수 있음
※ 과태료 규정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상속, 경매, 토지수용법 기타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속 보유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토지취득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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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장서희석3707-8051토지행정팀장이명우3707-8062담당자박관수3707-8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