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우리 국민들의 금품·접대·선물 등의 실제 제공경험은 2.7%에 불과하지만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은 51.6%로 나타나 실제경험과 인식 사이에 매우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인과 외국인이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접대·선물 등의 실제 제공한 경험(부패경험률)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패경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패경험률의 감소는 우리 사회의 부패관행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금품·접대·선물 등 제공경험’: (기업인)14.7%(‘09)→11.1%(’10), (외국인)7.5%(‘09)→5.0%(’10)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18~11.7일간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주)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201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 성인남녀 1,400명, 공무원 1,400명, 기업인 700명, 외국인 200명 대상 전화, e-mail 조사 병행, 신뢰수준 95%, ±2.62%p표본오차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과 외국인의 우리 사회 전체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은 지난해보다 개선되었으나 기업인의 부패인식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부패하다’ 응답비율: (일반국민) 56.6%(‘09)→ 51.6%(’10), (외국인) 40.5%(‘09)→ 37%(’10), (기업인) 34.0%(‘09)→ 39.0%(’10)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인터넷 부패관련 보도(50.3%)’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부패수준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은 ‘0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패하다’ 응답비율: 57.2%(‘07)→ 57.1%(’08)→ 56.6%(‘09)→ 54.1%(’10)

그러나, 행정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건축·건설·토지·주택’ 분야는 여전히 가장 부패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일반국민 72.1%, 기업인 63.4%, 여론선도층 77.3%가 가장 부패한 분야라고 응답

금품·접대·선물 등의 제공동기로는 일반국민과 기업인은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 권유(28.9%)’를, 외국인은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30.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부패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사회분야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정당 및 입법분야(58.8%), 사법분야(29.1%), 행정기관(28.1%) 순으로 응답했다.

※ 정당·입법분야의 부패심각성에 대해 여론선도층은 73.7%('10.9), 청소년들은 78.1%가 ’부패하다‘고 응답함(‘10.5)

한편, 우리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부정부패에 관대한 처벌’을, 기업인·외국인·여론선도층은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들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38.4%), ‘법·제도개선’(17.1%), ‘부패감시활동 강화’(13.2%) 순으로 응답하였다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에 대해 여론선도층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42.1%), ‘윤리의식 확립’(17.6%), ‘법·제도개선’(14.1%)순으로 응답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노력에 대해 일반국민과 외국인은 전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우리 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외국인·여론선도층 모두 ‘부패감소’ 응답비율이 높았다

※ 정부의 부패방지노력: (일반국민) 4.31점(‘09)→ 4.44점(’10), (외국인) 4.80점(‘09)→ 5.24점(’10)

권익위는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과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반부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부패문제에 대한 엄정한 적발·처벌 시스템을 확립하여 더욱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교육비리·토착비리 등 취약분야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시스템 개혁과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내 각급기관과의 협조와 범국민적 실천운동을 통해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과장 한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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