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억원이하 1주택 취득자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
이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연말까지 취득해야 취득·등록세 50% 감면(4%→2%)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내 잔금납부를 완료하면 등기는 2011년 이후에 하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현재의 취득세(법정세율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뀌며, 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시에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60일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시 세정담당은 “내년까지 9억원이하 1주택자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새로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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