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억원이하 1주택 취득자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

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한범덕 시장)는 당초 금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등록세 50% 감면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연말까지 취득해야 취득·등록세 50% 감면(4%→2%)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내 잔금납부를 완료하면 등기는 2011년 이후에 하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현재의 취득세(법정세율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뀌며, 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시에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60일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시 세정담당은 “내년까지 9억원이하 1주택자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새로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jcit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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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세정과
세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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