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과 관련된 사례 및 세법집행기준에 반영된 사례
1. 태양광발전 주택소유자가 잉여전력을 한전에 송전하고 그 상당액을 전력요금에서 차감받는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해석
가정용 태양광발전 잉여전력의 ‘요금상계거래제도’
한전은 3㎾ 이하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소유자가 자가소비 후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에 송전하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력요금에서 차감해줌
개인이 가정용 태양광발전 잉여전력을 한전에 공급하고 얻은 이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불명확하여 논란이 됨
가정용 태양광발전은 사업성이 있는 전력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가정용 태양광발전은 판매목적으로 전력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자가소비하기 위해 생산한 것이며
잉여전력의 한전 송전도 정책적으로 그린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소득세법에 열거된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2.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급여’로 보아 체납세금 징수시 전부 압류하지 아니하고 1/2만 압류하는 것으로 해석
체납세금 징수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 제한
세금을 체납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한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급료・연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의 1/2은 압류를 금지함
* 급여채권 이외에 부당이득금, 보상금, 매출채권 등의 채권은 전부 압류대상임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소득에서 과다징수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이를 급여채권으로 보는지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보는지 논란이 됨
‘사 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체납한 근로자의 급여를 압류한 이후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쟁점 환급금이 급여채권(1/2만 압류)인지 부당이득금(전액 압류)인지가 문제됨
환급금의 원천이 급여이며 사업자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이 달라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급여로 해석함
연말정산 환급금이 국가가 과다징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이라 하더라도 그 원천이 근로소득이므로 본질적으로 급여채권으로 봄이 합리적임
급여로 보지 않을 경우 사업장별로 매월 원천징수하는 비율이 달라 근로자간 소득이 같더라도 환급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압류금액이 달라지므로 형평성에도 어긋남
Ⅱ 세법집행기준에 반영된 세법해석사례
1.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업체가 직접 고용관계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전액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함
근로자 파견제도(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사업주(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업체(사용사업주)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게 하는 제도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를 통해 파견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로 비용처리할 수는 없음
쟁점 퇴직위로금의 성격을 파견업체에 지급한 접대비(일정한도 내에서 비용인정)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용역파견에 대한 대가(전액 비용)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음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하는 파견용역 제공의 대가(전액 비용)로 봄
퇴직위로금은 일차로 사용사업주가 약정 금액을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면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최종 지급함
쟁점 퇴직위로금을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별도 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파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해석함
2. 외국정부에 의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언제라도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과 우리나라에 각각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중과세되므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제도
경정청구(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환급을 요청하는 것) 기간*이 지난 후 외국정부에 세금을 추가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불명확하였음
* 경정청구기간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
‘사 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외국정부가 내국법인 국외사업장의 법인세액을 증액하여 외국납부세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외국납부세액만큼 추가로 공제해주도록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됨
입법취지에 따라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환급이 가능하도록 함
국세기본법(45조의2 ②항, 후발적 경정청구)은 과세표준이 법원의 판결이나 외국과 상호합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등에 의해 다르게 확정되는 경우 경정청구기간은 물론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외국정부에 의해 당초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도 외부 사정에 의해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정사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어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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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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