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문물국, 지안시 고구려고분 도굴관련 우리 정부에 협조 요청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동 내용이 국내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것으로 도굴된 고분벽화가 실제로 국내에 유입되었는지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력하면서, 필요한 경우 불법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협약과 관계 국내법 절차에 의거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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