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국은행연합회(회장 申東爀)는 5월 18일 제2005-2차 『은행신상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농협중앙회가 심의 신청한 「e-뱅킹 아리누리통장」에 대하여 『은행신상품선발이익보호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신상품으로 인정하고 2개월간 우선판매권을 보호하기로 결정하였다.

『은행신상품선발이익보호규약』은 은행신상품에 대한 선발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신상품개발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은행간 자율규약이다.

농협의 「e-뱅킹 아리누리통장」은 국내 최초로 인터넷뱅킹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연계하여 BM특허를 출원한 첨단 입출식 전자통장으로 개인 및 개인명의로 거래하는 임의단체가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가입좌수에는 제한이 없고 신규가입 뿐만 아니라 기존 통장의 전환가입도 가능하다. 이 상품은 회비장부 수준인 기존의 모임통장과 달리, 회원들이 예금주가 개설한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모임활동을 하는 커뮤니티 통장으로 회원들은 커뮤니티에서 예금주에게 예금인출을 승인하거나 통장의 실제 거래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가입자와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매분기 평균잔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회비입금 및 회비인출시 전자금융이체수수료 면제, 농협 신용카드 가입시 최초 연회비 면제, 예금주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우대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단체통장의 개설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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