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현 노사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KEC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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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코스피 092220
2010-12-16 10:00
서울--(뉴스와이어)--주식회사 KEC는 현 노사교섭의 조속한 타결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KEC노동조합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을 준수한다는 방침과 함께 사회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EC 노동조합(지회장 현정호)은 지난 2010년 6월 9일 이후 180여일에 걸친 장기파업과 무단 공장점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재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유언비어 유포 및 왜곡된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2010년 10월 21일 쇠파이프와 해머 등으로 무장한 채 회사 철조망을 뚫고 공장 내로 진입하여 근무 중인 동료를 폭행하고 생산시설을 불법적으로 점거, 파괴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로 이미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본질적인 문제해결은 외면한 채 회사가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불법 공장점거를 해제하면서 합의한 징계 고소고발 손해배상 최소화를 사회적 이슈화로 포장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요구하며, 회사가 교섭원칙을 기만하여 합의정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격이다.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공장점거 이전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노조전임자 처우를 요구하며 주요 거래선을 상대로 회사제품 불매운동, 출근방해, 임직원 자택앞 시위 등의 불법파업 행위로 31명이 이미 징계를 받았으며, 불법 공장점거자 211명 중에서는 주동자급으로 분류되는 7명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회사가 공장점거를 이유로 40명을 부당하게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무책임한 불법행위가 용인되고 정당화되는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영위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KEC는 금번 사태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집행 원칙을 준수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

노동조합의 공장점거 해제이후 40여일을 지나오는 동안 회사는 십수차례에 걸친 교섭 및 실무협상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왔으나 노동조합의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일관된 주장 및 책임회피로 사태의 진전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회사는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법과 원칙의 엄정한 집행과 아울러 최대한의 관용으로 노동조합과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에 임할 것을 밝혀두며 노동조합도 하루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과, 물적 피해보상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0. 12. 16.
주식회사 케이이씨

KEC 개요
반도체 소자 전문기업 케이이씨(KEC)는 1969년 창업이래 반도체 한 분야에서 외길 만을 걸어온 전자부품산업 전문기업이다. 지속적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국내외 유수의 전자업체들로부터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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