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112.63㎢ 해제

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0.12.15일자로 일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국립공원 및 문화재보호구역으로써 112.63㎢ 이며 토지거래허가면적이 시 면적의 38.9%로 줄어들게 된다.

금년 1월부터 지가 안정세를 보였고 8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추세와 ,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감안하여 대전시에서 국토부로 해제요청에 따른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중에서는 공원 등 국유지로서 허가구역 지정 필요성이 적은지역, 중첩규제지역 등 지가불안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을 해제하였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시는 앞으로도 지가불안의 요인이 없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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