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이번에 승인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주요변경내용은
① 주택 26,804호, 인구 80,412인으로 최종확정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주택은 당초 29,700호에서 26,804호(감 2,896호)로, 인구는 89,100인에서 80,412인(감 8,688인)으로 조정. 총 주택 26,804호 중 공동주택은 24,191호(90%), 단독주택은 2,613호(10%)로 당초에 비해 공동주택은 2,845호(27,036→24,191호), 단독주택은 51호(2,664→2,613호)가 각각 감소되었음. 공동주택 24,191호 중 일반분양은 14,023호(58%), 임대는 10,168호(42%) 임. ※ 인구밀도(인/㏊) : 분당 198, 일산 176, 평촌 344, 파주 145
일반분양 14,023호의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406호, 60~85㎡ 7,274호, 85㎡ 초과가 6,343호 임
② 주택수가 줄어 들었으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라 판교 신도시의 평균용적률은 160.5%로 당초와 거의 비슷한 수준 (당초 162.4%)
동판교 평균용적률 175%(당초 179%), 밀도 105인/㏊. 서판교 평균용적률 148%(당초 148%), 밀도 69.4인/㏊
③ 운중천 수변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하천을 따라 계획된 도로의 위치를 변경
하천변은 자전거도로 및 보도를 계획하여 주민의 휴식 및 운동공간으로 활용하는등 일부 토지이용계획를 조정 ⇒ 가처분용지 면적이 당초 1,115천평에서 43천평이 줄어든 1,072천평으로 조정 ※ 당초는 도시지원시설용지에 포함될 공공시설용지는 일부 미반영.
④ 인구 및 주택의 축소등 따라 공공시설 등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중학교 1개소를 폐지하여 공공업무시설용지로 변경 ⇒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6개교(1개교 감소), 고등학교 6개교. 구청·보건소를 주민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도시지원시설안에서 판교역 주변으로 위치를 변경. 교육연구시설용지를 도시지원시설 용지안의 에듀파크와 함께 계획하도록 위치를 조정 ※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원시설용지(벤처단지)는 경기도가 토지이용구상에 대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어 이에 따라 별도로 계획을 확정할 예정임
한편, 판교신도시의 총주택수 감소에 따라 11월에 일괄분양하는 주택수는 31개 블록에 총 16,157호(분양주택 12,246호, 공공임대 3,911호)로 조정.
* 수도권지역 청약예금가입자중 2005.3월 현재 1순위자 현황: 총 1,537천명 중 85㎡이하 482천명, 85~102㎡ 573천명, 102~135㎡ 320천명, 135㎡초과 161천명
지금까지의 소형위주의 임대주택에서 중산층의 자가소유 위주의 주택패턴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동판교에 85㎡ 초과의 민간 중형임대주택을 시범적으로 297호를 공급할 계획임. 주상복합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물량이 감소하였고 분양방법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서 내년 이후에 분양 예정인 상업용지와 함께 공급할 계획임 * 11월 일괄분양 제외되는 물량 : 연립 511, 주상복합 1,266호, 공공임대 473호(공무원임대용), 국민임대 5,784호.
Q&A
1개발계획을 변경하게된 배경은?
판교신도시는 2003년12월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04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면서 인구밀도를 당초 밀도의 135%(86.4인/㏊)로 축소조정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건교부가 수용한 것임 - 이에 따라 인구 및 주택계획이 조정되고 관련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음
2총 사업비 조정내역은?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 완료단계(5.10 현재 98%)에 있고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도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7조 9,688억원으로 조정되었음 - 그 내역은 보상비 3조 1,490억원, 조성비 3조 4,325억원, 간접비 1조 3,873억원 임.
단위 : 억원
구분 /당초/변경/증감/
계78,67079,688증 1,018
보상비31,49031,490-
조성비27,44134,325증 6,884
간접비19,73913,873감 5,866
3택지의 조성원가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기준으로 조성원가는 743만원/평 임 - 총 282만평중 매각이 가능한 용지가 1,072천평으로 가처분율이 38.1% 임 *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가처분율이 55~60%이나 판교의 경우 공원·녹지가 36.7%, 도로 15.9%, 기타공공시설 9.3%로 가처분율이 38.1%임
4일반분양 아파트건설을 위한 택지의 공급예상가격은?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건설용지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실시되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공급예상가격을 알수 없음 -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가격은 현재 감정평가업체에 복수로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중에 있음
5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만 택지를 우선공급 하는 이유?
택지개발법령상 주택공사, 지방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군인공제회에 임대주택건설용지 등를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기지방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군인공제회에서 우선공급을 요청하여 왔으나, 경기지방공사와 군인공제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므로 수익성이 주목적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영구임대가 목적이므로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음.
6주상복합용지를 11월 분양에서 제외한 이유는?
금년 11월 일괄분양을 위해 6월에 택지를 공급하는 대상은 공동주택건설용지로 상업용지인 주상복합건설용지는 제외하였으며, 정확한 분양시기는 내년 이후 주택분양시장 상황을 보아 결정할 계획임
7연립주택건설용지를 11월 분양에서 제외한 이유는?
연립주택은 건축기간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동시에 분양하는 경우 - 기반시설 준공시기(2008년말)에 맞추어 입주하게 됨에 따라 청약 후 장기간 대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분양시기를 늦추었음.
8금년 11월에 분양을 하면 입주시기는?
공동주택의 입주는 하수처리장, 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가 완공된 이후인 2008년말부터 시작되어 2009년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됨.
9경기도가 추진하는 납골시설이 변경에서 빠진 이유는?
납골시설은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나, 경기도가 사전에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진입로등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을 추진중에 있어 별도로 변경을 추진할 계획임.
10구체적인 분양 추진일정은?
11월말 일괄 분양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이 오늘 승인되었고, 이달중 택지공급이 승인되면, 6월중에 주택건설업체에 주택건설용지가 추첨 또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에 의해 공급됨. 주택건설사업체에서는 6월부터 10월까지 설계·MP조정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경기도와 성남시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11월말경 분양을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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