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주차장 관리 등 민간위탁사무 관리 강화

서울--(뉴스와이어)--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나 주차장 관리 등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때는 대상이 되는 사무와 시설 선정을 위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직영했을 때와의 비용과 효과, 타당성 등을 비교분석하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 민간 위탁사무 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운영, 노상・노외 주차장의 관리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무가 확대 추세인데도 관련 자치법규가 미비하고 수탁기관의 관리소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지침이나 업무 지시 등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에 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선안이 포함시켰다.

※ 법령이 아닌 지침이나 별도 규정, 업무지시로 민간위탁을 한경우가 전체 2,743건 중 264건(9.6%) 차지 (권익위 민간위탁 담당자 대상 설문, 시기 )

일부 자치단체는 노점상 정비 등을 법적근거도 없이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 위탁 운영을 위한 심사기준과,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조례・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수탁기관 선정 시 공보・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수탁 사실 및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표토록 하고, ▲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보다 투명화・명확화 하도록 권고하였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련 세부 내용 구체화>

■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당연직인 공무원 위원 수를 일정비율 이하(25%)로 제한
■ 지방의원은 소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수탁자선정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배제
■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등

아울러 ▲ 대부분의 자치단체 개별 조례에 산재된 민간위탁 기간 연장 조항은 법적 근거가 없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므로 삭제토록 하고, ▲ 재계약을 통한 위탁기간 연장 시 심의위원회나 운영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 심의 절차를 마련토록 권고하였다.

이밖에 ▲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조례・규칙에 마련하고, ▲ 수탁기관 근무자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 노력을 가・감점 요인으로 평가에 반영해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 평가 결과는 지방의회와 주민들에게 보고・공개하도록 해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어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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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과장 황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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