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지난해까지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예방을 위한 대응스킬 향상교육을 실시하거나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주로 폭행사고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어 왔고 구급대원 역시 법적조치 없이 스스로 인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주취자 등에 의한 폭행사고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함으로서 구급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구급차 내 CCTV를 설치하여 사고 예방 및 증거확보에 대비하고, 소방서별로 폭행피해 대응전담반을 구성,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강력 대응해 왔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 99건 중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9건과 헌병대로 이첩한 1건을 제외한 89건 모두가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의 판결 및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20건을 제외한 69건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됐다.
그 중에서 3건이 징역 3년(1건), 징역 1년(1건), 징역 4월(1건) 등의 실형을, 6건이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등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것으로 나타났고,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된 벌금 53건의 액수는 1건당 평균 207만원이었으며, 그 외 기소유예(6건) 또는 무혐의(1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무혐의(1건) :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폭행사고 내용을 보면, 이송환자에 의한 폭행이 72건(72.7%),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 25건(25.3%), 행인 등 제3자에 의한 폭행이 2건(2%)이었으며, 가해자가 음주상태에서 폭행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구급차와 출동이 많은 서울이 22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6건(16.2%), 인천, 강원, 경남이 각각 7건씩 발생됐고, 울산은 16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단 한건의 폭행사고도 발생되지 않았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구급차에 설치된 CCTV 등을 활용, 폭행을 방지하고 유사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가는 것은 물론, 외부전문가에 의뢰, 대원들에게 폭행피해 방지 및 대응교육을 실시하며, 피해사례조사 및 후속조치 결과분석을 통하여 대처방안 마련과 함께 대국민 홍보활동도 계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구급대원 폭행피해에 대하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와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 및 제311조(모욕) 등 규정을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 “구조·구급활동 방해금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포함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함으로서 폭행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경제적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는 구급대원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성숙한 문화의식과 사회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국격이 올라가고 비로소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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