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84억원 부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 금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는 384억원(313,341대)으로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 361억원보다 23억원(6.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부과대수는 전년도(2009년 12월)에 비해 2천5백대가 감소하였으나 세수는 23억원이 증가하였다.
자동차세 세수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7~10인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율이 승합차에서 승용차 세율로 단계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도는 분석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번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추가된다.
道에서는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각종 납부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제2기분 자동차세도 전자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자납부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납세지 시군구 세정(재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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