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건축물 안전확인 절차 강화
동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6206, 6207)로 문의하면 되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건물 안전확인 절차강화 및 고시원 면적기준 조정
(건물 안전확인 절차 강화) 현재는 건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기존 건축물에 85㎡ 이내로 증축·개축을 할 경우 건축신고대상에 해당함
그러나, 건축신고시 제출하는 도서가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만으로는 내진설계, 피난안전 기준 등에 적합하게 증축·개축되는지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앞으로는 3층미만인 기존 건축물에 85㎡ 이내로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 3층이상인 기존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대상으로 조정됨
(고시원 기준개선) 현재 고시원은 그 면적이 1천㎡미만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대부분 고시원을 주거지역에 쉽게 건축이 가능한 1천㎡미만인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고시원을 건축주만 달리하여 기업형 형태로 주거지역에 집단적으로 건축함에 따라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서울시 관악구 등)
⇒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면적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독서실, 학원의 규모와 동일하게 500㎡미만인 것으로 개정됨
2. 건축규제 완화 등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완화)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21층이상인 건축물을 허가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를 해야 함
그러나, 최근 건축물이 21이상인 고층으로 건축되는 사례가 많고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 최소 50일 이상이 소요되는등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 앞으로는,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은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21층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
(보육시설 건축기준 완화) 영유아보육법령이 개정되어 ‘05.1.29 이전에 건축된 기존 보육시설이 2층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나
* 보육시설 : 6세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
기존 보육시설에 비상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저촉되어 설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앞으로는 ‘05.1.29 이전에 건축된 기존 보육시설에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됨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과장 김일환
02)2110-6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