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금년도 자동차세는 연초 자동차세 선납액 193억원과 1기분 부과액 388억원, 2기분 부과액 359억원을 합한 총부과액은 940억원이며 전년도 총부과액 861억원 대비 79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에 비해 부과액이 79억원 증가한 원인은 ▲전년대비 늘어난 차량등록대수 25천대(494천대→519천대)의 증가분에 대한 증가액 63억원 ▲산타페 등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률이 2009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16억원이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1일 현재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2010년 6월이전부터 소유한 경우에는 연세액의 절반이 부과되고, 금년도 7월1일부터 12월1일 사이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 부과된다.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회원은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번거러움 없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별도의 납부영수증을 보관할 필요 없고, 영수증을 출력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활용 가능하다.
그 외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광주비자,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인터넷 지로, 자동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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