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이주성)은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들이 발급거부자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녈의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현재까지 신고·접수된 발급거부자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우선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로 전화하여 발급거부자의 상호와 사업장 위치 및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상담원에게 불러주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신고를 받도록 하였고, 상담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의「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 창구」에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일선세무서 직원에게 직접 신고한 경우에도 친절히 접수를 받도록 하였음

소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을 원하는 경우 E-MAIL이나 휴대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조치 후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였음

4월까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와 홈페이지에 신고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건수는 총 6,164건으로 1월에 343건이던 것이 2월에 752건, 3월에 2,946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4월에는 2,12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음

접수건에 대하여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음식·숙박업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매업이 33%, 학원·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이 14%로 파악되었음

1차 발급거부자로 신고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통해 발급거부 유형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맞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임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권장하고, 구체적으로 VAN사 대리점으로 하여금 해당 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

②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

세무서 직원이 단말기 사용법을 직접 설명하고 발급요령 등이 인쇄된 유인물을 전달하는 등 홍보적 측면의 행정지도를 실시

③ 악의적·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제도의 취지 및 혜택을 자세히 안내하는 한편,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

1차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발급거부자로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신고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경우에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수정신고 불응자와 탈세혐의가 명백한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임

향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자발적으로 성실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가맹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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