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201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9만건, 976억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는 전년동기(68만건, 930억원) 대비 1만건, 46억원(5%) 증가된 것으로, 주된 증가사유는 차량등록대수의 증가와 7~10인승 차량의 승용차세율 적용(1cc당 17원 정도 인상)에 의한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1)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모든 차량(연세액 기납부 차량 제외)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부과된 세금은 납부 마감일인 오는 12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납부해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체납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계속 체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록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부산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부산시 Cyber지방세청(http://etax.busan.go.kr)과 ARS무료전화(유·무선전화 가능 ☏080-858-3001)를 통해 신용카드와 휴대폰소액결재로 바로 납부(07:00~22:00)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휴대폰으로 전자영수증을 송부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하니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세정담당관실(☏888-2411) 또는 각 자치구·군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세정담당관실
이현두
051-888-241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