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월 20일(08:00 ~ 09:30)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법제처 업무보고를 하였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법제처는 친서민 법제개선을 통하여 서민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등 복지 혜택이 미흡한 계층이 법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해당 시·도에 사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제한을 해제하여 장애인이 콜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가 발생한 주택세입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하던 기존의 3개월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재해발생으로 인한 서민보호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또한, 성실하게 영업을 하던 사업자가 한 번의 법 위반으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생업을 중단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반누적점수제를 생계형 영업부터 우선 도입하는 등 국민·기업 불편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위반누적 점수제: 운전면허 벌점제도와 같이,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해 위반점수(10점, 20점, 40점 등)를 부과하고, 그 누적점수가 일정 이상일 경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정규 교과 과정을 마친 국민이면 누구나 법령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초중고 교과서에 사용되는 단어·문구를 법령 용어·문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법령에 그림·도표를 본격 활용하여 국민생활·영업 관련 법령부터 시범 시행하는 한편, 보험, 예금, 대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정비하여 약관을 잘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중심의 법령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나 규제개혁과제 발굴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2011년 2월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된 제도개선 사항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우선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소관 부처가 자율적으로 개정하지 않는 사항은 법제처 주도로 총리실 등과 협의하여 일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입법 포털시스템’을 구축,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정부입법 단계마다 법령안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법령안에 대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입법의견 센터’를 2011년 11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법제관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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