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대출확인서 법적효력 문제없다”
이와 관련하여 외환은행 김효상 본부장이 “2차 대출확인서가 수신인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으로 되어 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다.
웹사이트: http://www.hyundaigroup.com
연락처
현대그룹 홍보실
신현진 과장
02-3706-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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