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는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대상자, 교육계획, 교육결과의 통보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는 재단법인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을 지정하였다.
「이 규칙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도모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능력이 효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홈페이지(http://www.nifds.go.kr→자료실→관련법규 및 지침)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방사선안전과
과장 김혁주
043-719-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