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관세조사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서울--(뉴스와이어)--관세조사나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세관공무원의 재량남용을 줄이기 위해 ▲ 관세조사를 받는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법제화하고, ▲ 관세법에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남용방지 의무를 규정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관세조사 - 세관공무원이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정확히 납부했는지 등에 대해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행위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세관공무원의 부패행위 발생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2009년도 전체 국세 징수금액 164조 5,407억원의 30.2%인 49조 8,526억원이 관세청 소관 세입금액

권익위의 관세조사에 대한 실태조사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관세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어 관세청 직원의 판단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 세관공무원은 ‘관세법’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등 무역 관련 다양한 법률에 근거한 조사권을 확보 (’10.8월, 권익위 실태조사)

또한,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남용방지의무가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세조사권을 남용해도 징계벌을 부과할 수 없다.

서면조사를 실시한 업체를 다시 방문조사하거나 압수수색 방식으로 조사한 업체를 다른 세관직원이 재조사하는 등 중복조사 사례가 발생한다.

※ 2007년 1월 ~ 2010년 8월까지 세관공무원이 동일 업체를 다시 조사한 사례(’10.8월, 권익위)

- 범칙조사 후 과세가격조사 또는 과세가격조사 후 범칙조사 업체 : 141개업체
- 과세가격조사 후 다시 과세가격조사한 업체 : 75개 업체
- 범칙조사 후 다시 범칙조사한 업체 : 201개 업체

관세조사한 내용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통지해 중복조사가 발생한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조사대상자가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세관직원이 조사 후 검찰에 고발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사대상자의 알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 골프용품을 수입하는 ㅇㅇ업체의 경우 ◇◇세관으로부터 압수수색 형태의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 받았음에도 추후 ○○세관의 조사를 받았는데 ◇◇세관으로부터 조사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여 ○○세관의 조사에 중복조사를 이유로 항변할 수 없었음(’10.8월, 권익위 실태조사)

또한, 잠정가격신고로 수입통관한 다음 추후 확정가격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 과다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심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확정가격신고서를 접수하고도 3개월 동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과다납부세액을 환급하지 못함(’10.8월, 권익위 실태조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 관세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법제화하고, ▲ 관세법에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남용방지 의무를 규정하며, ▲ 서면조사를 중복조사 금지대상인 관세조사에 포함시키도록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권고했다.

또한, ▲ 관세조사 후 조사결과 통지대상 및 통지내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한을 법제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권고한 개선안이 이행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세조사와 수출입통관 관련 관세행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과장 황호윤
02-360-656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