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을 맞아 서울시 전기관을 대상으로 20일(월)~31일(금) 중 열흘 동안 대대적인 집중 감찰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0년도 16개 광역시·도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가 2008년에 이어 다시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을 계기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청렴 도시로 뿌리내리기 위해 고강도 비리근절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위행위자 징계 최고기준 문책,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이번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직위여하를 불문하고 징계양정 최고기준으로 엄중 문책토록 조치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Strike Out제)를 적용해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20명, 자치구 25명 등 총 15개조 45명 편성, 교차점검 형식으로 감찰>

감찰반은 시 자체인력 20명과 자치구 지원인력 25명 등 총 15개조 45명으로 편성, 시·구 합동으로 시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 현장 감찰활동을 하게 되며 교차점검 형식으로 운영된다.

<금품 수수행위, 직무관련 향응수수, 품위손상 행위, 근무태만 행위 등 점검>

감찰은 공사, 위생, 소방, 환경, 세무 등 부조리 취약부서와 인허가 등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 규제·단속업무 관련 부서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감찰반은 현금·상품권·선물 등 금품 수수행위, 직무관련 향응수수,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최동윤 서울시 감사관은 “서울시에서 비리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집중감찰기간 이후에도 상시 비리 예방 감찰활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찰활동 개요>

○ 기간 : 2010.12.20 ~ 12.31(기간 중 10일)
○ 대상분야 : 본청, 본부·사업소, 공사 및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
- 부조리 취약부서(공사, 위생, 소방, 환경, 세무)
- 인허가 등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
- 규제 · 단속업무 관련 부서 등

○ 감찰반 구성
- 총괄 : 조사담당관(실무책임관 기강감찰팀장)
- 구성 : 15개반 45명(시 20명, 자치구 25명)으로 합동 편성

○ 감찰방법 : 시·구 합동 교차점검
○ 중점 감찰사항
- 현금·상품권·선물 등 금품수수 행위 등 음성적, 고질적 비리
- 직무관련 향응 수수,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등

○ 결과 조치 : 엄중 문책
- 적출된 비위행위자는 징계양정 최고기준에 의거, 징계조치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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