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정규칙 개선과제 이행성과 점검
특히, 이중 910개(54%) 개선과제는 친서민·중소기업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때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기본재산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저소득층 4만3,500여명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고(개선전인 ’08년도 대비 ’10년 6월 기준), 우체국 자동화기기의 수수료 면제 시간이 늘어나 약 3억 5천여만 원의 수수료가 절감됐다. (산출기간 : ’09.3. ~ ’10.8.)
보험계약 청약서상에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되게 됐으며, 벌과금을 체납했더라도 최소생계유지를 위한 소액 재산은 압류하지 못하게 됐다.
이외에 권익위 권고로 개선이 된 주요 행정규칙으로는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 사업용 취득토지의 이용의무를 완화해 줌으로써 부도 등으로 토지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196건이 이용의무가 면제돼 매각이 가능하게 됐고(대상기간 : ’09.7. ~ ’10.9.), ▲ 평가방법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이노비즈 인증제도의 평가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업체당 22만원이 감면돼 중소기업 부담이 덜어졌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경찰청 등과 같이 일부 부처의 경우 국민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선과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의 관심부족 등으로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예를 들면, ▲ 주차위반차량 견인시 이동전화 통지 ▲ 리스사에 중도·만기 반환된 차량에 대한 단기대여 허용 ▲ 수협직원에 의한 형식적인 어선 안전점검 폐지 등이 조치기한을 넘긴 상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행정규칙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감사관 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의 조속한 이행과 기관장의 지속적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행정규칙 개선사업은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으로, 정부의 친서민·중소기업 정책이 제도화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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