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문단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과 향후 설치가 유력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에 참여하고 내실 있는 교육에 공헌하게 된다. 자문단은 이론교육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은 물론 법률문서작성, 모의재판, 법임상(리걸 클리닉), 법조현장연수(엑스턴 쉽) 등 실무관련 교과목의 교육에 참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하여 여러 형태의 현장 연수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번 자문단 창립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은 학계와 법조계의 협력체계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둘러싸고 학계와 법조계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 최초로 법조인 동문과 학부모가 중심되어 대학의 실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전국의 법과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치를 위해 과도한 시설투자와 여론의 환기를 위한 선전전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학교는 법학교육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실제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은 그동안 사법시험 합격자의 배출성과(합격자 수)면에서 매년 전국 5 ~7위(입학정원대비 전국 3~ 4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밖의 각종 국가고시를 통해 배출한 법조인이 300여명에 달해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실무교육을 담당할 우수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학교육자문단의 고문단은 허형구 전 법무부장관, 정상천 전 해양수산부장관, 이영모전 헌법재판소재판관, 김석주 전 대구고등법원장, 윤영오 전 대구고등법원장, 안석태 전 부산고등법원장 등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출신 원로법조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발기인 대표로는 서울지역의 김성득·임통일·정경모·전상귀 변호사, 부산지역의 박권병· 박용석·조우래·정덕관·강진영 변호사, 경남지역의 차정인·신대철·황석보·주석환·안병구 변호사, 울산지역의 이기열·최영철·서기영·강정호 변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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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호 교수 051-510-1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