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골제도 도입, 납골묘 설치기준마련 등 건전장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 1차공청회시 추가사항
-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장사시설 설치 완화
- 공원묘지(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등
중부권(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생활개혁실천협의회(의장 봉두완)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영남권인 남해군 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에서 ‘05.5.20(금) 14:00~17:00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단체 개선안을 중심으로 고덕기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겸임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안창영 노인지원과장(장사제도 개선방안), 이길한 남해군 사회복지과장(납골평장과 산골), 김태복 중부대교수(납골문화), 이외윤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총재(자연장에 대하여), 박춘식 남해환경연합 사무국장(환경과 장사제도) 등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영남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주요내용은 호화납골묘를 억제하기 위한 규격기준 마련의 필요성, 산골제도 도입,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장사시설 설치완화, 공원묘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묘지·납골시설 설치거리 완화, 장례식장영업 신고제 및 장례지도사 도입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사제도개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개선안을 마련하여, 정부개선안을 가지고 1~2차례 공청회를 더 거친 다음 최종 정부안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법률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락처
노인지원과 김권철 504-3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