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골프장 개발업체 자기자본금 비율 제한 등 권고
또한, 영리체육시설인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분류해 해당지역 토지의 강제수용도 가능한 현행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이 골프장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 비리에 연루되고, 골프장 개발로 인한 토지 강제수용과 이에 따른 민원과 소송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그동안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파악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부실업체의 개발사업 제한 및 공사 착공시기 명문화
<문제점>
○ 매출실적・담보 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자체 금융대출(PF)이 곤란해 정치인이나 시공사에 보증 로비가 일반화되어 있음
※ 매출실적・담보가 부족한 스테이트월셔 공모 회장이 여러 금융권으로부터 1,600억원 대출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로비자금을 받은 공모의원 2년 징역형 구형(’10.5월)
※ 전남지방경찰청은 ○○지역 골프장 건설자금 130억원 상당의 PF대출 알선대가로 6차례에 걸쳐 1억8,500만원을 수수한 모 건설사 조모이사를 불구속 입건(’09.2월)
○ 자금조달 능력이 불확실한 개발업체가 골프장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중단 또는 지연문제 속출
※ 6개 광역시・도의 경우 공사 중단 5곳, 사업승인 후 착공 지연일수는 최장 6,690일(18.3년), 평균 803일(2.2년) 임
- 골프장 사업승인 후 일부 사업자는 지가 상승이나 웃돈 등을 노려 전매에 주력
※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골프장 인허가만 받은 후 착공을 미루면서 골프장 전매를 통해 지가상승 비용 등 시세차익을 챙김(’10.5월)
<개선방안>
○ 부실업체가 무리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치인, 공무원 등에게 로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승인 전 개발업체 자기자본금을 일정금액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 마련
○ 자금부족 등에 따른 착공지연이나 편법전매의 방지를 위해 착수시기를 사업승인 후 2년 이내로 명문화
② 골프장 개발사업의 ‘토지 강제수용’ 제외
<문제점>
○ 영리시설인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분류해 토지수용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제정 취지에 위배
※ 현행 국토계획법은 골프장을 ‘공공(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03~’08) 골프장 개발을 위한 토지수용 재결현황 결과, 토지수용이 342건, 수용한 면적은 1,614,061m2에 달함
<개선방안>
○ ‘국토계획법’에서 강제 토지수용이 가능한 체육시설 범위를 ‘도시계획시설규칙’에 골프장, 스키장 등 영리체육시설은 제외하고,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로만 한정
③ 지자체의 인허가 재량범위, 법정시한 등 명확화
<문제점>
○ 자치단체장이 골프장 사업승인 대가로 법적근거 없이 기부금 증여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인허가권 남용
※ 골프장 승인대가로 충남도가 맺은 ‘지역발전협력기금’ 증여계약 원천적 무효 판결(’10.6월), ○○시 골프장 인허가 조건의 기부금 압력행사 혐의로 기소(’09.12월)
○ 사업자는 각종 심의・협의요청 시 보완, 반려, 수정, 재심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장기화를 우려해 로비를 관행화함
※ ○○ A 골프장은 환경청 등 협의요청 후 보완, 재보완 등으로 협의기간 8개월 소요
<개선방안>
○ 인허가 조건의 법적 근거 없는 기부금, 과도한 기반시설 요구 등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재량범위 제한규정 마련
※ <예시> 개별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기부금, 용지・기반시설 설치 등 기부채납 요구 금지규정 신설 검토
○ 각종 협의・심의・평가로 인해 인허가 기간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별 법정 처리시한 가이드라인 마련
※ <예시> 상위기관, 협의기관(부서) 등과의 협의, 심의 시 단계별 (재)협의・(재)심의 소요기간 설정(보완, 수정, 재심의, 조건변경 등)
④ 골프회원권 편법분양 등 지도감독 관리강화
<문제점>
○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권 분양이 금지되어 있으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이용권’ 명목으로 편법분양 빈발
※ ○○테크노빌 골프클럽은 9홀 퍼블릭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이용권 명목으로 법인회원권 1억원, VVIP회원권 5,000만원 등 판매(‘10.4월)
<개선방안>
○ 대중제 골프장의 회원모집 유사행위(콘도회원, 스포츠센터회원 등 이용 상 특혜 부여) 금지 규정 명확화
○ 편법분양 등 유사행위 시 해당관청에서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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