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60년 동안 단일법체제로 운영되었던 지방세법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한 새로운 지방세법으로 분법 되어 2011. 1.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1961년 전면개정 이후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만 거듭하여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세목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세목을 간소화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꾸었다.

새로 시행되는 지방세법의 주요내용으로 지방세법이총칙(지방세기본법), 세목(지방세법),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분법 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 되었으며 납세자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16개 세목을 통·폐합하여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고 또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도 바꾸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분법은 선진화된 지방 세제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새로운 지방세법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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