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2011년 1월 3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이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공포(2010. 3. 26), 시행(2010. 9. 27. 시행)에 따른 것으로 신고대상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 6.25전쟁 중(50.6.25 ~ 53.7.27)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어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전시납북자이다.

신고대상 범위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신고인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구청(자치행정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북피해신고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 경위서 등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접수하면 자치구 및 시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로 제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납북여부를 결정, 신고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피해신고는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한 인권회복”이 목적이며 별도의 금전적 보상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02-2020-2516)또는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과(☎042-600-2316)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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