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한 무료진료사업 최초 실시
무료진료의 범위는 외래진료를 제외한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 부담이 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료진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진료비를 500만원 이내로 하고,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무료진료의 시행기관은 적십자병원(6개소), 지방공사의료원(34개소) 및 최근 2년간 무료진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시·도에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는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무료진료사업 시행기관에 의뢰할 경우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및 다일천사병원, 라파엘클리닉 등 민간봉사단체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기 등 경미한 환자(1차진료)에 대한 무료진료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 및 수술비 등에 대하여 국가가 최초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는 무료진료가 활성화 되고 공공병원은 공공의료사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연간 무료진료실적(추정) : 지방공사의료원 53,000명, 적십자병원 33,000명, 라파엘클리닉 10,000명, 다일천사병원 2,600명
또한, 보건복지부는 무료진료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병원별로 환자 등록 및 상담 등을 위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환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진료비 내역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가 ‘05. 5. 16 각 시·도에 통보한 무료진료사업 지침에 따르면 현재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나 자원봉사단체 등은 적십자병원 또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방문하거나 입원 및 전원을 의뢰할 경우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진료의 적절성, 사업연계체계 및 사업수행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무료진료의 범위 및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연락처
공공보건정책과 송한목 031-440-9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