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대책’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그간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의 새벽 건설인력시장 방문(‘10.9.15), 건설현장 실태조사*(’10.9.27~10.31) 결과,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체불·유보임금’ 문제와 재외동포 등의 국내인력 일자리 잠식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체불·유보임금 문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그간의 대책이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의 청산에 주력한 것에 비해, 이번 대책은 체불임금 등을 구조적으로 예방·억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①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 부여
※ 체불 사업주 DB를 구축, 관계기관(조달청 등)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한 전산망 구축·운영
② 체불업체는 일정기간(최대 2년) 공공공사 참여를 배제
③ 체불업체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④ ‘월 1회 이상 임금 정기 지불’ 준수 지도 강화
⑤ 적정임금 확보 및 지급을 위한 단계적 도입방안 검토
이와 함께, 건설현장 재외동포의 취업 쿼터를 축소하고, 불법취업자를 단속하여 국내인력의 일자리 보호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체불·및 유보임금 문제를 개선하여,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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