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10. 12. 20.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도입 제도:①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②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③ 사법방해죄 ④피해자참가제 ⑤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그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제 등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확충되었으나, 수사의 효율성 확보나 피해자 보호 강화 등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부패범죄나 마약·조직범죄 등 구조적·지능적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도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09년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특위에서 마련한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소법 및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 형사사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의자 등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 피해자 보호 등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하여 공정사회 건설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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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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