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고금 영수증 전산인자제도’란 금융기관 창구에서 국고금을 수납하는 경우 수납인 날인교부 대신 수납내역(수납일, 납부자, 수납점포명, 수납금액 등)을 즉시 전산입력 처리하고 동 처리내역을 전산인자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을 말함

‘10.12.22.부터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실시

* 은행 17곳, 비은행 3곳(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

다만, 전산장애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특정 국세 납부기일로 인한 수납업무량 폭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존의 수납인 날인방식도 일부 허용

동 제도 도입으로 국고금 수납내역을 즉시 전산입력 처리하지 않아 발생될 수 있는 국고금 유용 사고 및 전산입력 누락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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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국고팀
과장 김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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