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22.부터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실시
* 은행 17곳, 비은행 3곳(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
다만, 전산장애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특정 국세 납부기일로 인한 수납업무량 폭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존의 수납인 날인방식도 일부 허용
동 제도 도입으로 국고금 수납내역을 즉시 전산입력 처리하지 않아 발생될 수 있는 국고금 유용 사고 및 전산입력 누락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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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고증권실 국고팀
과장 김상규
02) 759-46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