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낮은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이 형성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노·사간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결정 프로세스라고 지적했다. 개별기업의 경영성과나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급단체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라 노조가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과격한 투쟁이나 파업을 벌인 결과 생산성과 무관한 고임금 구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금년에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9.5%와 9.2%인상을, 경영계는 현 수준에서 동결이라는 임금인상지침을 발표하여 노·사간 임금인상 폭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했다.
보고서는 경직적인 임금체계도 고임금을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987개 사업장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급여 중 경영성과에 따라 변하는 변동상여의 비중은 평균 3.3%에 불과하다. 임금이 성과와 무관하게 대부분 고정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상황이 악화되면 인건비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생산성보다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많아지는 연공급 성격의 임금체계는 생산성과 무관한 경직적 고임금구조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생산성과 무관한 고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공급·고정급 형태의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목표달성과 연계된 상여금 비중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 더불어 고임금을 유발하는 제도나 관행들도 개선돼야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유효기간은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년간의 임금협상을 체결할 수 없고, 그 결과 관행적으로 매년 힘의 논리에 따라 임금협상을 하게 되어, 생산성과 무관하게 임금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높은 사교육비와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 등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사회구조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생산성과 맞지 않는 고임금을 상당부문 안정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체계가 구축되면 기업은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강화와 고용여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고 근로자는 성과에 따른 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어 서로 윈-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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