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 담당부처인 환경부는 지난 11월19일과 12월7일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제정·공포하고, 석면피해인정기준·구제급여지급액 등에 이어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신청·구제급여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등을 확정해 석면피해질병 구제에 나섰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상과 지원이 되지 않았다.
금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기준 및 질병종류별 구제급여 지급액 등이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로 인정 받으면 연간 최대 1,488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 시행이전에 사망자 유족에 대해서는 최대 3,000여만원의 특별조위금과 장의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석면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을 앓고 있는 환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관련서류를 전주시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석면공장·광산주변의 거주이력·작업이력 및 흡연이력 등 석면노출과 석면질병 발병 간의 의학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석면질병 종류별 피해인정신청의 주요 구비서류로는 원발성 악성중피종의 경우 조직병리학적 검사결과 서류, 원발성 폐암은 조직병리학적 검사결과, 석면노출과 폐암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서류(석면폐증·흉막반, 일정개수 이상의 석면소체 등)가 있어야 하고, 석면폐증은 컴퓨터 단층활영(CT) 사진 및 피해등급(1~3급)을 판정하기 위한 폐기능 장해검사 서류가 필요하다.
석면피해가 인정되면 질병의 종류 및 판정결과에 따라 치료에 드는 비용인 ‘요양급여’와,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인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석면폐증 피인정자는 요양생활수당 지급기간인 24개월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구제법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각 시·도별 국립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중에서 신청을 받아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지역은 전북대학병원이 지정되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석면피해구제사무 전담기관인 한국환경공단(석면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www.env-relief.or.kr)참조, 전화(032-590-5030)로 문의하거나 전주시(환경과 281-2323)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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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환경과
환경지도주무관 박시용
063-281-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