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공
대한의사협회
2010-12-21 17:39
서울--(뉴스와이어)--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방통위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신문광고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약품에 대한 그릇된 판단과 오·남용 조장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을 단지 시장논리와 규제 완화라는 잣대를 들이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방통위의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추진에 대한 의협 입장 전문.

※ 방통위의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추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2월 17일 대통령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시장 확대 및 규제 완화라는 명목 하에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신문광고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과는 반대로 의사의 면밀한 진단이나 처방 없이는 안전성·유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특히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의약품이기 때문에 현행 약사법에 의거하여 전문의약품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등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에 대한 그릇된 판단과 오·남용 등을 조장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을 단지 시장논리와 규제 완화라는 잣대를 들이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방통위의 편협한 사고방식에 대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우리 협회로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때는 동일한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기 질환별 중증도와 그 환자에 대한 병력, 체질, 특이사항, 병용·연령금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고를 할 경우 전문의약품 처방과 관련하여 의사와 환자 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치료약에 대한 1차 적응증 이외의 사항이 확대 광고될 경우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잘못 전달되거나 곡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이미 허가되어 시판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美 FDA 및 WHO 등 국제기구나 의료 선진국에서 부작용에 대한 경고를 비롯해 이상반응 발생에 따라 실시간으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발표하거나 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시의 적절하게 광고에 반영하지 못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경우 그 파급효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 책임을 또 누구에게 전가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 뿐이다.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광고 마케팅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여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대부분의 대중광고는 자본력이 있는 대형 제약사나 다국적 회사의 전문의약품이 차지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국민들이 인지도 높은 대형 제약사 전문의약품만 처방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 의사의 처방권 제한은 물론 기하급수적인 약제비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일 것이다.

우리 협회는 단순히 방송광고 시장의 확대를 위해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방통위의 발상은 국민 생명을 좌우하는 전문의약품의 중요성을 철저히 간과한 무지의 소치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방송광고 시장 확대 목적을 상호 견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판단하는 바, 방통위는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웹사이트: http://www.kma.org

연락처

대한의사협회
홍보국장 김기성
02-794-2474(800)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