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10 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선정

대전--(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제도총괄과)가 21일 발표한 ‘2010년도 창의·실용에 기반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결과’에 의하면, 충청남도(경제정책과)가 지난 4년동안 추진하여온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도시가스로 전환·공급하는 사업이 에너지절약을 통한 국정현안 해결시책 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상(상장 및 시상금 1백만원)을 받게 되었다.

이는 대산지역 석유화학단지에서 산업부산물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서해도시가스(주)가 인수해 기존 도시가스를 공급하던 인근 수요처인 산업체 및 서산시 등에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연간 약 330억원(천연가스 53,000천㎥)의 에너지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며, 이를 통하여 ▲부산물 발생 사업자에게는 약290억원의 판매수입을, ▲직접사용회사에게는 공급가격 2% 인하를 가져와 약7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소비자(약71,000세대)에게는 1%(6.9원/㎥) 요금인하를 가져와 약32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국 최초로 부생가스를 도시가스화한 사례로 향후 국내 여타의 석유화학단지 여건검토후 확대 적용시에는 국가적 차원의 자원절감을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의 하나인 ‘부생가스를 이용한 녹색기술 실용화 사업’에 좋은 성공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담당공무원(경제정책과 김형수)의 제안과 산업부생물의 자원화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난 2007.4.11 충청남도·삼성토탈(주)·서해도시가스(주) 3자간의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공급설비 마련(배관 7.7km 연장), 기술적 검토, 수급조건 및 요금 등 합의 도출을 위한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2009년까지 시설구축 및 시범공급을 거쳐 올해부터 정상공급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도 힘써 2009년 도시가스의 종류에 나프타부생가스를 포함시키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합법적인 사업기반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충남도 관계자에 의하면 “본 사업성과를 토대로 현재 논의중인 ‘대산석유화학단지 고도통합 네트워크 사업’ 완성시에는 연간 600억원 이상의 자원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면서, “잉여수소교환, 통합열공급, LPG 직공급 등 산업체간 원료·부산물 공동이용 촉진으로 석유화학공정 연관산업 안정성 확보 및 부산물 고부가가치화 모델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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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정책기획관실
일반정책담당 이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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