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발간
현재 전국에 소재한 서원은 약 700여 개소로 이 중 영주 소수서원 등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9개소를 포함해, 시도지정문화재 54개소, 기타 문화재자료 104개소 등 많은 서원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서원 관리단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었다.
문화재청은 서원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학술연구, 워크숍 등을 거쳐 서원 보존 관리매뉴얼을 마련했다. 이번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원의 역사와 가치 등의 이해를 위한 총론 부분과 업무에 필요한 관계법령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본론 부분에는 기초조사의 방법 및 범위, 보존정비의 절차와 정비사례, 보존·정비 계획수립 시 유의사항 및 정비기법, 서원경관의 보호, 편의시설 설치의 범위, 서원의 관리방법과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특히, 보존정비에 치우쳐 있는 기존 지침이나 매뉴얼 형태에서 벗어나 서원의 인문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관리를 위한 전통의례와 강학 전통 등의 무형자료 및 전적·고문서·목판·금석문 등의 유형자료, 서원의 풍광 등에 대한 조사를 강조했다. 이번 매뉴얼을 통해 서원의 건축물 위주의 보수·정비뿐 아니라 서원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역사적 가치의 보존·관리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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