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테헤란로1지구(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10년 12월 22일 제2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서초구 서초동 1307일대 ‘테헤란로1지구 (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 수정가결 하였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은 건축물 높이계획을 기준/최고높이로 변경하고,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가로변 활성화를 위한 지침 보완 등이다.

‘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1997년 ‘건축법’에 따라 도시설계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현행 법·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계획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합성을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였다.

서초로변의 보행환경 및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위락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의 용도에 대하여 불허하였으며, 아울러 서초로변의 상업·업무기능 지원 및 서울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호텔 및 우수숙박시설 적극 권장하고 문화·집회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하였다.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법원주변지역은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3,000㎡이상의 업무시설도 입지할 수 있도록 용도계획을 완화하였다.

서초로변 높이는 “서초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및 인접 “테헤란로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높이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기준높이를 설정하되, “우수디자인·지하철출입구연계·권장용도 도입·공개공지 조성·공공시설 기부채납 등” 높이완화항목를 통하여 최고높이까지 허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높이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서초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을 통하여 서초로변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을 금지시켜 쾌적한 보행환경 및 가로환경 미관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금번 ‘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 심의 수정가결로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단절된 부도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서초로변의 보행환경 및 가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영동부도심의 균형적인 성장과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및 상업·업무·문화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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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 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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