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 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건축물의 용도계획은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거용도를 허용용적률의 10%이상 확보’하는 조건을 부여 하였다.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내 노후한 소규모 공장이 밀집하여 도시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2010년 12월 2일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금회 이에 부합하도록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등 주거복합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며, 공공시설로는 백범로 및 이면도로의 확폭 및 개설로 주변 도로망을 개선하고 주변 공원과 연계한 소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금번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 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심의 통과로 문배업무지구의 주거 및 도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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