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절실

서울--(뉴스와이어)--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대리운전이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보고, 국토해양부에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리운전자가 대인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1차적으로 대리운전보험에서 책임을 지도록’하는 것을 골자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대리운전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업체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영세업체의 난립과 무보험 대리운전자의 양산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대리운전업체를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권고한 개선안에 따르면, 무분별한 업체 난립으로 인한 시장 교란과 일부 대리운전 업체・운전기사의 탈선 행위를 막기 위해 대리운전업체를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분까지 보장하는 대리운전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이용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보험가입 의무화를 어길 경우 벌칙을 가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선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기사를 이용하다 대인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분까지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1차적으로 이용자(차주)의 책임보험에서 지급되었는데, 제도개선을 권고하면서 보험가입시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분’까지 보장하는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대리운전자가 대인 교통사고를 내면 1차적으로 대리운전 보험에서 배상해주고, 차주는 2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보장을 두텁게 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대리운전 협회를 통한 자율 규제 활성화, ▲대리운전자 자격 요건 규정 마련 및 교통안전 교육 강화, ▲대리운전 약관 제정 등도 권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대리운전시장은 전국적으로 약 7천여 업체에 8만~12만명으로 추정되는 대리운전기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일일 약 40만 여건의 대리운전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운전업체는 행정기관에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고, 대리운전기사는 업체에 가입만 하면 콜을 받아 활동을 하므로 영세업체 난립과 가격인하 경쟁으로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는 7만 1,852명(‘09년 말 기준)인데, ’보험 중복가입‘과 ’뜨내기 대리기사‘(일명 길빵)를 감안하면 무보험 대리운전기사가 상당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2007년~2009년 3년간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4명이 숨지고, 1,85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으며(경찰청 집계), 대리운전 특약 보험 관련 교통사고는 2009년 1년간 2만 7,84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 집계)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대리운전 관련 법령과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대리운전은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맡기는 것이므로 보다 각별한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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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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