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23일 ‘수원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 감사요원 25명이 참여해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 법령 위반 및 예산낭비와 직무 소홀 등 총 78건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했다.

도는 이중에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86명(경징계 9, 훈계 77)을 문책요구하고, 재정상 17건 12억8천100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 조치토록 했다.

또 수원시가 산업단지 조성, 건설기술 공모 시 행정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부서와 산업단지 조성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한 연장, 건설기술 공모 대상의 기준 명문화 등에 대하여 협의키로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에서 추진한 ‘부패근절 사관(史官)제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공직자 임용식’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우수 공무원을 표창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했다.

기도 관계자는 “수원시 종합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영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국·도정 및 시정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실태, 토목·건축 등 대규모 시설공사 추진 실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처리실태, 물품구매·공사입찰·예산집행 실태와 무사안일 업무행태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각종 시책사업의 적법성·타당성, 건전재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민생관련 주요사업 및 지방행정에 부여된 기본적인 공적책무의 방치 또는 누수현상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또한 종합감사 기간 중 시민들로부터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제보를 받아 주민불편·부당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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