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4대강사업반대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무죄’ 판결 환영 논평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는 법조문에도 없는 ‘이른바 선거쟁점’이라는 신조어를 통해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의제만을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e-선거정보. 2010. 4.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과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원천봉쇄하였다. 이로 인해 정책선거의 열기는 급속히 위축되었다. 한편, 선관위는 정부의 조직적인 4대강 홍보활동이나 경찰의 교육감 선거 개입은 방관한 채, 4대강 반대 활동, 무상급식 추진활동을 한 대표적인 시민단체 활동가 5명을 고발하였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을 기소하였다. 숱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캠페인 단속을 강행한 선관위와 검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선거를 이유로 함부로 제약할 수 없으며, 선관위가 정한 선거쟁점은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정책선거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힌 안양지원 재판부의 판결을 꼼꼼히 되새기고 반성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선관위와 검찰의 자의적인 선거법 단속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침해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제약하는 규제 중심의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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