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에서는 시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소유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재산상속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토지소유 현황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다.

▶ 신청자격
본인,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 구비서류

본인재산 조회시 :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망자의 재산 조회시 : 제적등본,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제적등본상에서 신청인(상속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대리인이 재산 조회시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제적등본,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찾고자 하는 열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 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찾고자 하는 열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광역시·도청 지적업무 담당부서를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다만 같은 특별, 광역시·도 관할내의 토지를 조회할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 신청하여도 FAX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대구시에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조상땅찾아주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적과(☎053-803-4676)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지적과 신달영 803-4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