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유·도선, 래프팅, 번지점프 등의 유락시설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저해요소 제거 등 법률적 제도개선을 통한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소방방재청 주관 하에 자치단체 유·도선 담당공무원, 선박검사기술협회 전문가가 참여한 중앙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유·도선 분야는 기관실 화재의 취약요소(기름찌꺼기, 전기시설), 법정구명장비의 훼손(구명부환, 구명동의 등), 시설물 파손 등 4개분야에서 총 113건(안전45, 시설18, 화재32, 기타18)의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지적 되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구명동의 및 구명부환 보관상태 불량(훼손, 탈색 등), 인명구조선의 상시출동태세 미흡, 보험 미가입, 엔진스타팅모터 고장 및 전선 소손, 기관실 압력게이지 고장, 소화기 안전핀 고장 및 압력저하 등 안전분야가 전체의 40%(45건), 화재분야가 20%(18건)로 나타나 향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및 화재분야에 대한 대비책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래프팅 분야는 사고자에 대한 보상한도액 미흡 등 보험관련 문제점 및 안전검사 주기, 보트에 부착하는 안전검사증 관리, 인명구조원의 자질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번지점프 분야는 신종 안전관리 분야로써, 단순한 철골구조물 신고에 의거 서비스업종으로 관리되고 있어 관련 법률 부재로 제도개선이 필요하였으며, 승강기 시설의 정기적 안전검사 미실시,운영요원의 배치기준·안전교육, 번지코드(줄)의 사용횟수 부재 등 총 17건(안전8, 시설7, 기타2)이 지적되었고,

이를 분야별로 보면 전기시설의 외부 개방, 이용객 출입난간 및 안전매트 보강, 승강기 시설의 전문업체 정기점검 미실시, 주요 구조부 볼트 레드마킹 미표시 등 안전분야가 8건(47%), 시설분야가 7건(41%), 기타 2건(12%)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 및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는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하여 시정·보완토록 조치하고, 시정 완료 시까지 추적 관리함은 물론,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정책홍보담당관 남덕우 02-3703-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