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진저작권협회, 설립허가 관련 내용 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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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13:50
서울--(뉴스와이어)--사단법인 한국사진저작권협회(회장 박상곤, 멀티비츠이미지 대표이사)는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사진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가 아닌 서울시청 문화디자인산업과에서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설립 허가를 획득하였다.

사단법인 한국사진저작권협회는 저작권의 신탁 및 대리중개업을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사진저작권 관련 계몽, 교육, 홍보 및 지원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사단법인 한국사진저작권협회(copyright@kop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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