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은 종전 제조공장을 방문해 실시하던 수출물품 검사를 항만 또는 공항으로 수출물품을 이동한 후 적재전에 검사하는 제도로 전면 전환해 수출검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수출물품 바꿔치기 등 불법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선적지에서는 차량형 X-ray 검색기를 도입해 간편한 수출검사로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개장검사함으로써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품명위장 등 허위수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 금년도 차량형검색기 4대(부산·인천·평택), 2013년까지 총 13대 도입 예정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편의제고를 위해 무역관행상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수출신고사항은 출항전까지 자율정정을 전면 허용한다.
* 자율정정은 신고인이 수출정정을 세관에 신청하는 경우 세관직원 심사없이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수리하는 것이다.
또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이 외국무역선(기) 적재전 수리됨에 따라 물류흐름에 맞게 수출신고필증을 ‘적재전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으로 구분하고 무역금융 대출 등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부정무역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통관기획과
김우철 사무관
(042)481-7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