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인정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제기된 주민감사청구를 국토해양부가 22일 주민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1월2일 주민 470명(대표 이병훈 노무사)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각종 지원금이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으므로 환수조치 해야 된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광주시의 시내버스 운송업체 관리감독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각하 결정했다.

특히, 이번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으로 인해서 이병훈 노무사를 포함한 청구인들이 그동안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게 되었다.

이번 주민감사청구 내용 중 광고수입금 부당지출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항이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정부시책에 의해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운송수입 대상이 아니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정한 사항이고, 중형운전원들의 차별적 처우도 근무여건이나 근무형태, 노동강도 등이 일반운전원과 달라 합리적 차별이 인정된다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사항으로 실제 주민감사청구 대상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감사청구를 계기로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를 거울삼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
사무관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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